영동군,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영동군 제공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충북 영동군도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모두 2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민생경재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중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지급 일정 등은 조례 제정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된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면서 탈락한 시군들도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이미 괴산군과 보은군이 각각 50만 원과 60만 원의 지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제천시와 단양군도 20만 원의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자립도가 10% 초반대 머물러 있는 이들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군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