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근본적 근절은 어렵지만,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급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인정하고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IT 업계 등 장시간 근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배송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돼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국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방안과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향후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과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전향적인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단계적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