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개인용 온열기'…저온 화상 및 화재에 주의해야

연합뉴스

겨울철에 온열패드나 온열담요와 같은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용 온열기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외출·장시간 자리 비움 등)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개인용 온열기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인용 온열기' 허가(인증·신고) 시 전기·기계적 안전성, 온도 과다 상승 여부 등 기준규격에 따른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확인해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에 접속해 '알기 쉬운 의료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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