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묘 500m이내 건축허가? "강북 죽이기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세계유산 보존취지는 공감…그러나 일률적 규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류영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계유산영향평가(EIA)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상반기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절차·평가기관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국가유산청의 전날 입장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은 문제"라고 서울시가 11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사전 허가제'로, 이미 높이·경관 규제가 촘촘히 적용된 도시계획 체계에 또 하나의 규제를 얹는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반경 500m 내 영향평가 의무화'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권고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미 고시된 정비사업에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절차와 주민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로·중구·성북 등 38개 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사업이 묶이면 주거환경 악화, 안전 문제, 재산권 침해가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은 장기적으로 주민 지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일률적 규제로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기보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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