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율 최고 1만2천%를 적용하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대부업 조직원 1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173명을 상대로 약 5억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4천%~1만2천%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 A(28)씨와 B(28)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거점으로 삼고, 중고등학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조직을 꾸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이들은 전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영업했다.
이들은 담보 없이 100만 원~50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대신 피해자 본인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 등 허위사실을 메신저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명을 쓰며 불법 추심 과정에서도 개인별로 5~6개의 메신저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고층아파트를 거점 사무실로 삼고 1~3개월에 한 번씩 옮기기도 했다. 또 수익금은 대포통장으로 관리하고,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현금 239만 원 등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영업팀장 2명과 영업팀원 3명을 붙잡았다. 이후 지난 2일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 휴대폰 7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 원 등을 압수하고 조직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