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처리됐다.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에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첫 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단순히 문서 몇 개를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 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2시 34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2일 오후 2시 34분 이후 표결이 열리고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 의장은 지난 9일 벌어진 나경원 의원과의 충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껐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능하다"며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곽 의원도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며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