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아 조업을 하게 해주겠다"며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선체를 고철로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19t급 선박의 선주 B(60대·남)씨에게 접근해 "러시아 쪽 아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선박을 수리하고 킹크랩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꼬드겼다.
이후 A씨는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함이라며 B씨에게 선박 소유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과 달리 이 서류를 이용해 선체를 해제한 후 고철로 매각하고 배에 남아있던 유류도 팔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추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