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 등 총 120건의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1월 21~26일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한강버스 항로 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관할 자치구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비상대응 체계가 미비한 점이 꼽혔다.
선착장에서도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장 주변 저수로와 호안부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유실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규정에 미달했다.
유지관리 미흡 사례로는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이 꼽혔다. 이들 선착장은 별도의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추가적인 개선 권고 사항으로는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강화, 수상 안전상황실의 상시 감시 기능 강화가 제시됐다.
또 등부표 위치 재설정, 등명기 누전 차단,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은 교량의 표지 설치,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 등의 동시 점멸 방식 적용 등도 권고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