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