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전국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곳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ㆍ판매한 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한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같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부터 두 달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