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으러 나온 50대 수거책이 사복 차림의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 35분쯤 피해자 B(60대)씨에게 연락해 "고객님의 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어 "1억 원 한도로 특별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금 2450만 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B씨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접선 장소인 대전시청 북문으로 향했고, 피싱범은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계속 통화하며 "금감원과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신고를 막았다.
또 "출금할 때 경찰이 출동하면 이사 자금이나 사업자금이라는 핑계를 대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통화가 잠시 끊긴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둔산지구대 경찰관 2명은 도주를 대비해 근무복 대신 사복을 갈아입고 잠복했다.
정영섭 경사는 피해자의 위치를 이강은 순경에게 실시간으로 알렸고, 이 순경은 현금수거책인 A씨가 현금을 건네받는 순간을 포착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아 일을 하게됐다"며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 이강은 순경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시고 경찰의 지시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