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채용 개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 갈림길…억울함 호소

현직 교육감 구속 여부 촉각…교육감은 "전면 부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1일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받아 조사한 끝에 면접 점수가 동창에게 유리하게 바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3월 진행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지원자가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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