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법안 발의

"조성사업 유효기간 2031→2036년…흔들림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실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들며 사업이 흔들려 온 만큼, 종료 시점을 앞두고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조성사업 종료 시한을 현행 2031년 12월31일에서 2036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도시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핵심 기능이 축소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비 투입률도 30%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원 규모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적돼 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예산 구조, 조성위원회 미구성, 지방비 매칭(50%) 부담, 일몰 시한 임박 등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저조한 국비 투입률과 정부의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시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료 3년을 앞두고 조성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흔들린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도약 국회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지역 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