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예결위서 '복원'…본회의 관문 남아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 경남도 편성액 126억 3600만 원 원안 가결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 추진하라'는 부대의견 달아
남해군 입장문 "도의회 결단에 감사, 제기된 우려 해소 위한 보완대책 마련"
12월 16일 본회의 의결 결과 주목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되살아났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는 지난 10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편성했던 126억 36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는 지난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안이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복원되면서 최종적으로 12월 16일에 열리는 본회의 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되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총 예산은 702억 원 규모로 예산 투입 비율은 정부 280억 8천만 원(40%), 경남도 126억 3600만 원(18%), 남해군 294억 8400만 원(42%)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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