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안 회장과 유사한 제반 상황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특히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며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을 쌍방울에 특혜 채용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안 회장 등은 금품과 편의 제공이 오간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쌍방울 사내이사였던 점 등 도의적 차원에서 회사 측 지원이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전 이사의 경우 서울고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 술을 반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