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추경호 내란특검 공소장 두고 여야 공방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세 절차 규정 등이 담겼다.

주요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개회 직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신 의원이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사위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내란에 구체적인 공동범으로 개입된 분들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공소장에는 신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신 의원에게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계엄 당일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 전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뭐가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얘기를 일체 한 바가 없다"며 "이건 특검의 해석일 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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