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세 절차 규정 등이 담겼다.
주요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개회 직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신 의원이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사위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내란에 구체적인 공동범으로 개입된 분들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공소장에는 신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신 의원에게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계엄 당일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 전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뭐가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얘기를 일체 한 바가 없다"며 "이건 특검의 해석일 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