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에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로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내년 6월쯤 열리는 공운위에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처럼 전년대비 3.5%로 설정해, 올해 인상률(3.0%)보다 0.5%p 늘어났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보다 0.5%p 확대했다.
또 기관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그동안 적용받지 못했던 기관 중, 동일산업 평균에 비해 임금이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총인건비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워야 할 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총인건비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계속 발생한 문제도,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총인건비 예산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지속 감액·동결됐던 경상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서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도 명시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했던 한국철도공사(KORAIL)과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도 이번 공운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