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비화폰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9일) 박 전 처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박 전 처장을 기소했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수사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한이 14일까지인 만큼 조만간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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