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t의 음식물쓰레기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40대)씨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등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의 공장 등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온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농경지나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단속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장비를 동원해 퇴비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매립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