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여성 실형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남편이 양육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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