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남편이 양육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