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후엔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항철위가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조사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