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씨 소속사와 성씨의 누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성시경씨의 누나 성모씨와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고발된 성시경씨는 소속사 운영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이 회사는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당시인 2011년엔 해당 법령이 없었고, 이후 법령이 생긴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