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
11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지원자가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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