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선동 고통" 시민들, 전광훈 손배 재판부 기피 신청

"전광훈 '내란 선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1인당 50만 원씩 지급 요구한 시민 427명
8개월째 기일 안 잡히자 재판부 기피 신청
사세행 측 "法, 무리한 요구…의도 의심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 427명이 8개월째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선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에 재판부(민사10단독)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서부지법에 전씨를 상대로 한 시민 427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당시 이들은 "전씨는 허위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고리로 전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고(전씨)의 불법적인 내란, 폭동 선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사세행 측은 민사소송 기일 지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배경에 재판부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날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재판부가 수백 명의 원고 중 극히 일부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427명의 초본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도 기각된 전씨 측의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지 않고 재판 기일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전씨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