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자격 대폭 완화

등록기준지 요건 2013년부터 폐지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 제한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이 오는 2013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시·도 모두가 시험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로 등록돼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지역 연고성'' 개념에 맞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년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주소지 합산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해 시험 당해년도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A지역에 돼 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해, 2012년까지는 수험생이 기존의 거주지 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채용 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로 통일해 지역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 최대 3%를 주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1%로 축소하고, 하위 3종 자격증 가산점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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