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삭감…농민단체, '반발'

전남도, '농정환경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 설명

전라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올리면서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대폭 깎은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9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항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라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을 올리면서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대폭 깎아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남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 원 올린 반면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애초 570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고 비판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값 하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번 논란은 전남도의회가 지난 11월 18일 농수산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집행부인 전라남도에 요구하자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89억 원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농민단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한 농업 예산을 새롭게 확충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전남도의회와 전라남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된다. 이는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로 쌀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근 산지 쌀값(11월 25일)은 전년보다 23.9% 오른 22만 8천 원(80kg 기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벼 농가만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종합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 도입된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전남도는 2개 군만 시행하지만 점차 확대되면 막대한 지방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북, 경남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이며, 일부 시·도는 이미 지원을 중단하거나 2026년부터 50% 삭감하는 등 조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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