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포함 일가족 타고 있는 차량 수차례 들이받은 50대男 징역형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3차로로 변경했고 3차로를 달리고 있던 B(36)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따라 나섰다.

약 15분 뒤, A씨는 추격해 온 B씨의 차량 앞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B씨의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B씨가 몰던 차량에는 B씨의 아내, 7세 딸과 4세, 2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 차량을 재차 고의로 충격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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