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 안되면 내년 2017년생 36만명 지급 지연

예산 이미 확보했지만…법 개정 안되면 아동수당 못 받아

연합뉴스

아동수당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법 개정이 지연될 때 수당 지급이 끊기는 2017년생은 총 36만2508명이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이 만 나이를 채우기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리기로 한 결정에 따라 2017년생에 한해 생월(태어난 달)과 관계없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연령대가 제도 조정 시기에 매번 지급 기준에 걸리는 바람에 생월에 따라 수당이 중단됐다 다시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법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묶인 상태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야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방 우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아동 1인당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10만5천 원이다. 인구 감소 지역일 경우 지급액은 1인당 11만~12만 원으로 올라가고,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1만 원을 더 받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2017년생 36만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생은 지금 매달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장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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