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로 건양대병원 주차장이 활용된다.
대전시와 건양대학교는 9일 시청에서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양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시범사업 차고지로 대전시에 무상 제공한다.
대전시는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 총 6.5km 전용차로에서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0여 명이 탈 수 있는 3칸 굴절차량은 현재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 받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작년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