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받은 윤석준 동구청장, 물러나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청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준 동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준 동구청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구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말까지 호전이 되지 않아 짐이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할 경우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4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회계책임자인 A씨가 업무 중 빚은 실수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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