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뒤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이 이뤄진 뒤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 미지수이며, 공판갱신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아무리 빨라도 1월말에서 2월초에 끝나고 나서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자체의 위헌 논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즉 조 대표는 '관련 절차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서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을 봉쇄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몫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