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해야…바로 가동시 늦어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종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뒤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이 이뤄진 뒤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 미지수이며, 공판갱신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아무리 빨라도 1월말에서 2월초에 끝나고 나서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앞서 지난 7일 같은 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자체의 위헌 논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즉 조 대표는 '관련 절차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서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을 봉쇄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몫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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