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지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과태료 부과나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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