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와 '수백 건 문자' 도이치 또다른 주포 구속기소

수사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달 20일 체포
주가조작으로 1300만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앞서 이씨는 또다른 주가조작 주포를 통해 김건희씨를 소개받고 이후 김씨의 계좌를 관리하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피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 준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와 이씨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씨 진술을 확보해 김씨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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