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6만 2천여건, 98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차령이 12년이 될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가상계좌·인터넷 납부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