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재판 청탁 알선 목적 '4억 수수' 혐의
브로커 이모씨, 징역 2년·4억 추징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1심 선고
法 "사회 신뢰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절친'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씨가 전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로, 이들이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서 유죄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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