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경기도 땅이 6억원'?…공공성 외면한 경기도[영상]

[셔틀콕 리포트]공유재산 운영 시스템 개선 필요
경기 광주시, 열미리 도유지에 자연산책로 조성 추진
경기도공유재산심의위, 연간 6억원 사용료 책정
무상 임대 기대하던 광주시, 예산 부담에 사업 중지
유형진 도의원 "단기 수익보다 도민 편익 우선해야"


경기 광주시가 열미리 도유지 일대에 추진했던 산책로 조성 사업이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수억 원의 토지 사용료가 책정되면서 사업을 포기한 건데요.

방치된 땅을 활용하려던 계획이 과도한 사용료 부담에 가로막히면서 주민 편익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기도의 공유재산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열미리 일대 폐천부지. 영상 캡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열미리 일대 폐천부지입니다.

8천 평이 넘는 땅에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합니다.

경기도 소유의 이 도유지는 수년째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구정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주민: "이곳은 과거 고물상들이 산업 쓰레기나 화학약품이 담긴 깡통 등을 강제로 묻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지금도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시비 20억 원을 들여 자연산책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치된 땅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열미리 일대 폐천부지. 영상 캡처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한 광주시의 계획과 달리 위원회는 연간 6억 원에 달하는 토지 사용료를 책정한 겁니다.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결국 사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4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경우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공익적 가치는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 광주시에서는 시비 2억 원을 들여 해당 도유지를 정비했고 당연히 광주시민들이 그 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약 6억 2천만 원의 대부료를 내라고 했다.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니 약 3억 1100만 원으로 감면 받았다. 10년이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광주시가 그 금액을 내고 방치된 도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국 사업이 중지되면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단기 수익보다 도민 편익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광주시와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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