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사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종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부산 강서구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5년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는 지난해 2월 지사동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사스포츠파크'를 조성했다. 이 시설은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 운동기구 5종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인근 산업단지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강서구가 이곳을 조성하면서 하천·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포츠파크가 들어선 장소는 하천과 도로구역으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부서와 하천·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서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테니스장과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 핵심 체육시설들은 불법 고정구조물이 됐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이 끝난 뒤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장실과 관리사무실도 불법건축물로 전락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업 부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정구조물과 이동식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했으며, 허가부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 및 하천 기능과 안전성을 저해했기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