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A씨와 B씨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도가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를 언급하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며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였던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이후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