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에 기재부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 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감사원은 2023년 7월 누락된 지급 수당인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과거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적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6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돼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