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얼마나 차단됐나?…10·15 대책 여파로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급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2372건…전달보다 72.6% 감소
한강벨트 감소폭 훨씬 커…광진구 91.4%·성동구 89.8% 줄어
서울 전역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아파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영향

류영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재 추이를 감안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무려 91.4% 줄어든 상태이다.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나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며 거래 감소폭이 큰 지역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은 하위 1~4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10·15 대책의 타격을 덜 받은 것이다.
 
서초구는 11월 계약이 현재까지 154건 신고돼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에 그쳤고 강남구는 10월 293건, 11월 현재 201건으로 31.4% 감소한 상태다.
 
두 지역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11월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어 용산구가 10월 114건에서 68건으로 40.4%, 송파구는 608건에서 340건으로 44.1%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2월 들어서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높이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은행이 늘고 있어서다.
 
12월은 현재까지 총 105건의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아직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 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까지 겹치며 최소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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