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내란 범행은 은밀하게 계획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검은 공모 여부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윤석열-추경호 '사전 모의' 본 사람 있나" 물은 영장판사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외에도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소수의 군 지휘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했다. 각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계엄 선포 전까지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라'고 말했을 뿐, 계엄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 내부에서 12·12 군사 반란을 은밀하게 계획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공모' 없어…특검, 추경호 '인식·행위'에 집중
특검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장판사의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처벌한다.
즉,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가 중요임무 종사자나 부화수행자와 공모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은 없다. 이들이 공모하지 않아도 각각의 행위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폭동에 관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상황 인식이나 행위만으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공소장을 작성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군이 진입하려는 상황을 목격했으므로 그가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원이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국헌문란의 폭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견해다.
尹, 홍장원과는 추경호보다 더 짧은 1분24초 통화…"공모 가능"
아울러 특검은 2분간의 통화로도 지시에 따라 임무 수행이 이뤄진 순차적 공모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는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모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범행은 2분보다 짧은 통화로 입증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1분24초 동안 통화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추상적인 말만 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주요 인사 체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원론적인 메시지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연이어 통화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이후인 오후 11시40분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약 40분 뒤에는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한 "오래 안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도 둘의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으로선 지금 군대가 들어가서 국회를 곧 장악할 것이니 그 전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30초로도 충분하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할 이유가 있나. 2분이라면 모의가 가능하고 공모 여부는 입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오늘 추경호 기소할 듯…직권남용 추가 검토
이 밖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떠한 반대 의사도 내비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나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하거나 즉각적인 해제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는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제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의 조사 비협조로 인해 직권남용 피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표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의원들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