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를 지급, 모두 4400여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8월 A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여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나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최소 1억 원 가량을 사용해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에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차용증도 다 있고,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료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