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안 회장이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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