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조영탁 대표 구속…기사 청탁 정황(종합)

법원 "증거인멸 염려있다" 영장 발부
특검, 우호적 기사 청탁한 혐의 추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기각된 뒤,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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