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발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씨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 대표를 상대로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와 김건희씨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