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무궁화호 사고 관련, 코레일·하청업체 직원 등 3명 구속

연합뉴스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들이 구속됐다.

5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7명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A씨,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작업 책임자 B씨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C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구속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 한 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서 선로를 따라 작업 장소로 걸어가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비탈면 안전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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