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조건으로 뒷돈 의혹 받은 여수 경찰 2명 '무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

근무 평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에 대해 최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 경감과 B 경위는 높은 근무평정을 조건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받은 A 경감은 일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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