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미화원에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결국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양양군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약 60차례의 강요와 폭행, 7차례에 거쳐 모욕 등을 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직 환경미화원 등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인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양양군은 지난 달 28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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