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사용·과다 청구까지…민간구급차 88곳 위반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전수 점검…88개 업체 94건 적발
'신속한 출동' 명목으로 구급차를 직원 자택 인근에 상시 주차
기존 서류 중심 관리에서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

민간구급차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轉院)의 68.5%를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용도 외 사용,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부적절한 운행이 반복되면서 신뢰도 하락과 이송 지연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처치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허가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11개 업체에서 확인돼 업무정지·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한 업체는 신속한 출동을 명목으로 구급차를 직원 자택 인근에 상시 주차해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왔고, 또 다른 업체는 동일 환자를 세 곳의 병원으로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1회가 아닌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존 서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급차가 운행하는 즉시 GPS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되도록 의무화하고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PS 기반 관리가 이뤄지면 운행 경로를 조작하기 어렵고 위법 행위도 즉각 적발할 수 있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해 구급차 운용자가 기록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 누락이나 조작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기초질서 위반 단속 결과를 운행기록과 연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관리 체계와 함께 보상 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이송처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위법 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대기 요금 신설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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