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일대에 짓는 아파트를 놓고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제4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아파트의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됐는데, 컨소시엄 업체 중 농업법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고 하게 될 경우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며 재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지방계약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